여 사연자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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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17 07:37 조회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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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연자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혼외자의 생부도친생자관계부존재를 다툴 이해관계인이므로, 사연자님을 상대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자신과의 사이에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면서,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있으니 아내분을 상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다.
• 소송 요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혼인 중 임신이 아니거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이를 양육해 왔으므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고, 이를 해소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봐 각하했다.
중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라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있나요? ◇ 정은영 : 우리 민법에는 친생부인의 소와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은 보통 내 자녀가 아닌데 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친생 추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소송.
B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1951년 전사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후 B씨 형제의 배우자 D씨가 1986년 A씨를 상대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B씨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라는 것이다.
D씨는 A씨 출생 당시 생계가 어려워 아이.
故 김근중·강인길 친딸 : "나도 부모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세상에 부모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만 했죠.
"] 이를 근거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과 인지 청구 소송을 거쳐친생자관계를 인정받기까지 약 2년이 걸렸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직접 가족관계.
가 사실상 아이의 친부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부가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를 거쳐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시간이 흘러 애써 아픔을 잊고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A씨.
하지만 13년간 연락 없던 계부로부터 2년 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으면서 일상이 다시 무너지고 말았다.
황당한 건 A씨가 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돼 있었다는.
아이가 B씨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A씨가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런 소송은 아이 어머니와 남편만이.